[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다음달부터 공적 마스크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누구든 필요할 때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유지된다. 현행대로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뒤 한 번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한편 비말(침방울)을 차단해 감염 예방효과가 있으면서 가볍고 통기성도 갖춘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된다. 식약처는 또한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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