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인 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다.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준 내에 100만원을 받으며 다음달 중 5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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