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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 목적 진술 신뢰 못해…징계 논의"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BC가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시도를 받고 있는 자사 기자에 대해 징계 조치 예정라고 밝혔다.

MBC는 4일 자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를 조사해왔다.

MBC는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MB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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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라며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고,'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된다.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그 결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가 가상화폐로 수십 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n번방 가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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