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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펀드 투자원금 100% 전액 반환 결정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일부 투자 사례에 대해 투자원금 100%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1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운용방식을 바꿔가며 펀드를 판매한 것이나 수익률, 투자자산, 보험 등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해했고, 판매사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했다는 이유다.

단 '펀드 사기'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정했으며 판단 근거는 민법 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인용했다.

금감원은 이번 라임펀드의 사례처럼 검사와 조사 과정을 거쳐 계약 취소사유가 발생했다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 정소희 기자]
[사진 = 정소희 기자]

이번 결정으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곳에서 판매된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금 최대 1611억원에 대해 투자원금이 반환될 길이 열렸다. 판매사별로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판매사가 분조위의 결과를 받아들이면 전액 돌려받게 되지만 불수용하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정 결정은 금감원이 처음으로 100%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0% 반환 사례가 나온만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모펀드 투자자의 투자원금 반환 요구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른 사모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단 라임과 신한금투처럼 계약시점에 주요 대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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