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KBS 몰카 개그맨, 재판서 혐의 인정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박모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쳤다.

박 씨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초소형 카메라 설치를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 진행 등을 위해 다음달 11일 추가 기일을 잡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KBS 몰카 개그맨, 재판서 혐의 인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