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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첫 출근길 어땠나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인 2.5단계가 수도권에서 시행된지 이틀째다.

31일부터는 아동과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주말인 지난 30일 시행된 후 31일 첫 출근길은 평소보다는 한산한 듯 했으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풍경도 기존과 변화는 없었다. 단 좀 더 비말 차단률이 높은 마스트를 착용한 이들이 많아지며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느낄 수 있다.

 [사진=조성우기자]
[사진=조성우기자]

사회·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3단계로 곧장 가는 대신 일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만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급 조치다.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9월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골자로,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된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실내 이용이 불가하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낮에는 정상영업이 가능하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 할 수 있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역시 중단된다.

집합금지 조치는 수도권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고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은 낮과 밤 시간대에 정상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모두 해당한다.

집합금지 조치는 수도권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고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또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은는 휴원이 권고된다.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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