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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부동산소송, 어떤 상황에 어떤 필요할까?


[조이뉴스24]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수많은 분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관련된 재산 가치가 큰 부동산 관련 분쟁은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다루는데 굉장히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관련 법안의 제정으로 부동산과 관련 더욱 갈등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소송에 대해 알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에 해당하는 것 중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동산이라 칭합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부동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진행한 사건 중에는 의뢰인의 인접 토지 소유주가 공사를 시작하며 분쟁이 시작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이 복잡한 부동산 분쟁의 한 사례가 될 듯합니다.

 [사진=법무법인제이앤피 ]
[사진=법무법인제이앤피 ]

시작은 A씨가 거주하는 주택의 인접 토지를 소유한 B씨가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B씨는 토지의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사로 인해 오래된 A씨의 주택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벽 및 내벽 균열, 수도 샘, 건물 흔들림 등 거주가 힘들 정도의 문제가 수개월 간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값으로 A씨의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매수 제의였을 뿐, 공사를 멈출 생각이 없다며 ‘공사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은 의뢰인인 A씨의 주택이 B씨의 토지 일부를 침범한 점, 블법 증축된 상태라는 점, B씨의 건물공사는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몹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법무법인제이앤피 ]
[사진=법무법인제이앤피 ]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강하게 대립하고 명백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항들을 눈으로 확인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법정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소송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필요 서류, 증거물이나 법적 조치 같은 절차상의 문제에 더해, 어떤 소송을 선택하고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등 변수가 많은 소송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된 사안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전략적인 선제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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