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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승리, 첫 군사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성매매 알선 NO"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승리는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승리 측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빅뱅 전멤버 승리가 첫 군사재판을 받았다.[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빅뱅 전멤버 승리가 첫 군사재판을 받았다.[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승리 측 변호인은 먼저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지만 유포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승리 측 변호인은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 5군단 예하 5포병여단에서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인 승리는 재판 시작 5분 전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으며, 재판부의 질문에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지난 1월 말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된 승리는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전인 3월 9일 군 입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5월 해당 사건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승리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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