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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남편의 외도, 아이 때문에 이혼은…상간녀위자료소송?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조이뉴스24] 주부 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있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의심이 생겨 남편의 전화를 살펴보던 중 출장을 갔던 기간에 출장지와는 다른 휴양지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까지 발견하게 된 A씨는 남편 B씨를 다그쳐 "친구 소개로 잠시 나갔던 동호회에서 만난 C와 만났지만 잠시 흔들렸을 뿐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B와 C,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 때문에 이혼을 선택할 수는 없는 A씨, 이런 상황에서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 등 각종 미디어에서 자극적인 소재라는 점 때문에 외도는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자극적인 소재를 찾다보니 2000년대 이후로는 맞바람은 기본에 그 이상으로 얽힌 관계도 많아 '막장 드라마'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이혼이라는 전문분야를 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진행하는 법률 상담 중 상당수가 외도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라는 점에서 이런 외도는 화면만이 아닌 현실에서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법적 처벌 방안이 사라져 억울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 상황이며, "이혼했더니 나만 여전히 힘들고 상간녀와 배우자는 오히려 잘산다"는 경험담도 많아 선뜻 이혼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황이 길어지며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후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이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법적으로 외도에 대한 대응 수단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제기는 과거 간통죄 고발과 달리 이혼이 전제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혼인 관계는 유지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도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금전적인 손실로 인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미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사진=법무법인 제이엔피]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관계가 있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했던 간통죄 고발과 달리,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외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통신기록, 사진과 같은 촬영물 등만 있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불륜을 원인으로 한 재판 이혼이나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있어 재판에 사용될 증거의 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해당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오히려 그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부부 쌍방의 원만한 대화와 합의로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배신감, 억울함으로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고, 한 번 외도를 저지른 상대를 다시 믿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민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승운]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승운]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금천경찰서 자문위원 ▲ 서울구로경찰서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 한국헌법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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