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뉴스24] 올해 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3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이슈를 일으켰었다. 큰 인기몰이를 한 해당 드라마를 계기로 각 방송사에서 불륜에 대한 다양한 방송들이 기획됐었는데, 그중 한 다큐멘터리에서 방송된 사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됐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직장 동료로 만난 B와 1년의 연애 후 결혼하게 됐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몇 년이 지나,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난 B는 그 만남을 불륜으로 이어가게 됐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는 용서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계속된 불륜과 거짓말 심지어 상간남의 조롱까지 받게 됐다.
여러 사건을 겪고 결국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종결짓고자 했으나 이혼 후 A는 B가 이혼 전 이미 상간남의 아이까지 가졌던 상황이었으며 아내를 돕고자 본인이 대출받은 돈 또한 상간남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송까지 출연하게 된 것이다.
드라마 등 각종 미디어에서 자극적인 소재라는 점 때문에 불륜은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또 계속 자극적인 소재를 찾다보니 2000년대 이후로는 맞바람은 기본에 그 이상으로 얽힌 관계도 많아 '막장드라마'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전문분야를 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면 법률 상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불륜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다. 단지 드라마에서 자극적인 소재를 쫓아 불륜이 만연한 것이 아닌, 드라마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사연이 현실에 수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법적 처벌 방안이 사라져 억울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진 것이 실제로, 위의 다큐멘터리 사례와 같이 "이혼했더니 나만 여전히 힘들고 상간남과 배우자는 오히려 잘살고 있다"라는 경험담도 많아 선뜻 이혼을 선택하기도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아내의 외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재 법적으로 외도에 대한 대응 수단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이 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제기는 과거 간통죄 고발과 달리 이혼이 전제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혼인 관계는 유지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도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금전적인 손실로 인해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간남소송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관계가 있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던 간통죄 고발과 달리, 상간남소송은 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외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통신기록, 사진과 같은 촬영물 등만 있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륜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음먹었다면 절차는 되도록 상대가 알지 못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법적 대응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에 대해 가정폭력 등 혐의를 씌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민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가 부부 쌍방의 원만한 대화와 합의로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배신감, 억울함으로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고, 한 번 외도를 저지른 상대를 다시 믿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승운]
▲ 서울대학교 졸업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금천경찰서 자문위원 ▲ 서울구로경찰서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 한국헌법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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