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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친 소송전 최종 승소 "A씨, 1억원 지급해야"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오후 대법원 3부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김현중의 손을 들었다.

가수 김현중 스틸컷 [사진=헤네치아]
가수 김현중 스틸컷 [사진=헤네치아]

이로써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5년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유산했다며 고소한 뒤, 6억원을 받고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손해배상과 합의금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주장,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역시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김현중의 손을 들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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