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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직원 불법 채용 '구설수'


노동법 위반 논란…공공기관이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하기도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서울둘레길' 위탁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직원을 불법으로 채용하는 등 파행 운영돼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산악계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올해 초 특정인을 입사시키기 위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 특별채용 형식으로 인원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중호 지원센터 이사장이 특정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별다른 이유없이 서울둘레길 책임자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려 공석을 만든 뒤 내부 채용절차를 어기고 특별채용했다는 것.

한 지원센터 내부관계자는 "지원 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해야하나 손 이사장은 지인을 이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채용했다"면서 "이사장으로서 지위를 남용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둘레길 위탁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불법직원채용 등 파행운영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서울둘레길 위탁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불법직원채용 등 파행운영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지원센터 인사규정은 직원을 뽑을 때 '공개경쟁방식으로 10일 이상 채용공고를 하여야하고, 긴급을 요할 때라도 5일 이상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특별채용된 직원은 서울둘레길에서 일할 때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등의 행사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서울시 예산을 착복한 적이 있는 문제 직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지원센터의 상위기관인 산림청 감사에서도 해당직원의 경력이 문제가 됐지만 채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둘레길은 서울시가 지난 2014년 11월 15일 조성했다. 산림에서 휴식, 치유, 걷기 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고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등 서울 외곽 산기슭 총 157㎞ 코스다. 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위탁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불법 채용된 직원의 서울둘레길 행사 예산 착복 행위에 대해 인지했지만 예산 환수 및 반납 조치는 커녕 손 이사장과 관계를 고려해 다른 근무지인 대관령 숲길로 파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센터 내부 관계자는 "손 이사장은 직원 동의 없이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지시한 뒤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노동법을 위반하는 등 조직을 파행 운영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산림청 산하 기관인 지원센터가 지난 10월 민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울둘레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도 파행 운영의 한 단면"이라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센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7조 2에 의해서 산림청장이 설립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1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지원센터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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