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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징계위서 만장일치 '해임'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양(가명) 양부 안모씨가 직장에서 해임됐다.

정인이 양부 안씨는 기독교 계열 방송사에서 행정직 직원으로 일해왔다. 해당 방송사는 지난 5일 안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이후 이어지고 있는 추모열기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이후 이어지고 있는 추모열기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안 씨의 소속 회사는 정인이 양부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으며, 기소 단계부터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동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 논의를 거쳐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이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학대 당해 생후 16개월 만에 안타깝게 사망한 정인 양의 사건의 집중적으로 다뤘다. 방송 후 수많은 이들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진정서 제출을 촉구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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