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사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보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29일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최대현 전 아나운서는 2018년 MBC에서 해고됐다. MBC는 최대현 아나운서의 해고 사유와 관련해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최 전 아나운서는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02년 입사한 최대현 아나운서는 과거 종교적 이유를 들어 전국언론노조에서 탈퇴했으며, 지난해 전국언론노조 MBC 지부(MBC 노조) 총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김세의 기자와 MBC노동조합(제3노조)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친박 단체 등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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