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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27억 횡령 동업자 징역형에 "비싼 수업료" 심경 고백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27억 원을 횡령한 동업자의 징역형 선고에 심경을 밝혔다.

허경환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허경환 [사진=허경환 인스타그램]
허경환 [사진=허경환 인스타그램]

이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며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거 같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닭가슴살 식품 유통업체의 자금 27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식품업체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 씨는 허경환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 자금을 수시로 빼냈으며,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건에 달했다고 전해졌다.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을 맺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 2012년 허경환을 속여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며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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