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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딸을 손녀로 바꿔치기 '충격'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당초 알려졌던 A씨가 아닌 외할머니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A씨의 DNA를 검사한 결과 유사하기는 하나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아이의 주변 인물로 검사 범위를 확대, 외할머니인 B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구미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미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숨진 아이가 동생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친딸로 알고 양육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녀인 A씨와 B씨가 비슷한 시기 임신해 출산했고,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가 A씨의 딸로 속여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이를 알아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친모임이 밝혀진 B씨가 왜 딸을 손녀로 바꿔치기 했는지 이유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한편 숨진 여아의 사인은 부검을 통해서도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체의 부패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 규명은 어려우나 아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명화 기자(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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