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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이슈] 연우진·'그알'·나인원한남·조주빈 사과문 外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 연우진, '서른 아홉' 남자 주인공…손예진과 호흡

배우 연우진이 '서른 아홉'에 출연한다. [사진=점프엔터테인먼트]

배우 연우진이 '서른 아홉' 남자 주인공으로 나서 손예진과 만납니다.

1일 조이뉴스24 취재 결과, 연우진은 JTBC 편성 예정인 드라마 '서른 아홉'(극본 유영아, 연출 김상호) 출연을 결정짓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입니다.

이로써 연우진은 앞서 출연을 예고한 손예진, 전미도, 안소희 등과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서른 아홉'은 마흔을 코 앞에 둔 세 친구의 사랑과 삶을 다룬 현실 휴먼 로맨스다. 12부작으로 롯데컬처웍스가 제작한다. 드라마 '남자친구'를 쓴 유영아 작가가 집필을 맡으며, '런 온' 공동 연출자였던 김상호 감독이 처음으로 미니시리즈 메인 연출을 맡습니다.

'서른 아홉'은 하반기 촬영에 돌입하며, 정확한 방송일은 미정입니다.

◆ 방탄소년단 RM·지민, 나인원 한남 대출 없이 매입

방탄소년단 RM, 지민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을 각각 한 호실 씩 매입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그룹 방탄소년단 RM(알엠), 지민이 나인원한남을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전문지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RM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아파트 나인원한남 한 호실을 63억 6천만원에 분양 전환했습니다. RM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M이 매입한 호실은 공급면적 293.93㎡(약 89평), 전용면적 244.34㎡(약 74평) 규모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 역시 나인원한남 한 호실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59억원에 분양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RM은 2019년 11월 매입한 한남더힐을 지난 3월 58억원에 매각하면서 9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측 "故손정민 CCTV 조작의혹, 명백 허위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故손정민 편 스틸컷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측이 고(故) 손정민 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은 '그알'이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달 29일 '의혹과 기억과 소문-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 편을 방송했습니다. 방송 이후 일각에서는 고인의 친구 A씨의 CCTV 영상 속 날짜와 시간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모션 그래픽 효과가 들어간 해당 영상을 순간적으로 캡쳐하여 악의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본방송과 다시보기에 날짜가 다르게 적혀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 손정민의 아버지 손현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실제 자신의 발언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알' 측은 "대화의 전후 맥락을 따져볼 때, '故손정민씨가 옛날에 한 번 이렇게 뻗어가지고' 챙겨준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故손정민씨의 부친과 A씨 측에 크로스 체크 해본 결과 해당 문장의 주어는 故손정민씨의 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다른 인물 B씨로서 故손정민씨, A씨와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故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이를 정정하여 바로 잡고 콘텐츠 다시 보기에 수정하여 업로드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법률대리인이 SBS 기자와 친형제 관계이며 이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 '그알'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 조주빈, 징역 42년 선고…"내 마음속 날카로운 비 내려" 사과문

inews24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25)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 받았습니다. 조주빈의 사과문도 공개돼 화제입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의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조씨의 부친은 전날 조씨에게 받은 친필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조씨는 "세상 앞에 내놓는 저의 마음이 다른 목적으로 비춰져 누군가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될까 우려됐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 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다"며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을 다해 모든 분께 말씀 전한다.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며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이 보였다.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조씨는 "자신이 흐르게 한 눈물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 비가 되어 내린다. 지난 일 년은 그 이치를 여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면서 "지금 제 마음 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가 그칠 줄 모른다. 언제까지고 저는 마땅히 아프고자 한다. 그것이 현재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매일을 재판 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 절실히 뉘우치며 법적인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다. 피해 입은 분들과 함께해주어서, 뒤틀린 죄인을 꾸짖어 주셔서, 아프지만 감사할 따름이었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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