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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당' 조혜정 변호사 "배우자 변할 거라 기대하지 말아야"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아침마당'에서 조혜정 변호사가 이혼을 고민 중인 사연자에게 조언했다.

10일 오전 방송된 KBS 1TV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슬기로운 목요일' 코너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혜정 변호사가 출연해 '황혼 이혼을 피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아침마당'에서 조혜정 변호사가 황혼 이혼을 고민 중인 시청자에게 의견을 전했다.  [사진=KBS 1TV]
'아침마당'에서 조혜정 변호사가 황혼 이혼을 고민 중인 시청자에게 의견을 전했다. [사진=KBS 1TV]

사연을 보낸 시청자는 남편과의 결혼 초기 생활부터 폭언과 폭행 등으로 부부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최근엔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고, 이를 참지 못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사연자는 "남편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어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이를 청구할 수 있냐. 남편에게 양육비와 10억 가량의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혜정 변호사는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다. 상대방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한다. 남자가 변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고, 가부장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고, 자신도 노력을 해야 한다. 이분은 1단계가 안 되고 있다. 머릿 속에 가정의 소중함이 없다. 이혼을 하시는 게 맞긴 한데, 문제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 생각은 남편이 퇴직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니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다. 공무원 연금을 분할 연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분할연금 제도 연령이 따로 있다"라며 "원칙적으로 65세다. 만약 지금 이혼 하려면 8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혼하면 공백기가 굉장히 길다. 받으실 수는 있지만 너무 긴 게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혼소송을 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만 19세 이전까지만 인정된다. 아빠가 댈 의무가 없다. 엄마가 해결해야 한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는 인정될지 모르겠고 금액이 적다"라며 "재산분할은 되겠지만 5억 가량을 받을 것 같다. 5억으로 주거, 교육, 자녀 교육 다 해야 하는데 답답하다. 이런 게 황혼 이혼의 문제다. 젊은 날 이혼과 황혼 이혼은 다르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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