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사재기 댓글 무죄' 억울했나…오반 측 "수십 명 중 한 명일 뿐"(전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오반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누리꾼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오반 측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오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박준영 대표는 "악의적으로 (사재기)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간 법리적으로 다퉈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저희가 밝힌 대로의 처분"이라 밝힌 오반 측은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저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음원 사재기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이며, 음원 사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사재기 및 차트조작 의혹 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했다.

앞서 오반은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자신의 곡 '스무살이 왜이리 능글맞아'의 순위가 음원 차트에서 상승하자 이를 두고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해당 음원 사이트에 '차트 (순위)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나' 이 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등의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오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박준영 대표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대표 박준영입니다.

금일 보도된 '사재기 댓글 누리꾼 2심 판결' 기사 내용과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 또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저 분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던 기억도 있네요.)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저희가 밝힌 대로의 처분입니다.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저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티스트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사재기 댓글 무죄' 억울했나…오반 측 "수십 명 중 한 명일 뿐"(전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