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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측 "에이프릴 따돌림 인정 NO, 허위성 인식 없었을 뿐"(공식)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에이프릴 소속사 DSP미디어가 "경찰은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에 따르면 경찰은 23일 이현주의 남동생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사진=DSP미디어]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사진=DSP미디어]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에이프릴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했다고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DSP미디어는 이현주 남동생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DSP미디어 측은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불송치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의 집단 따돌림을 주장한 누리꾼 A씨 역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DSP미디어는 이번 결과를 두고 공식입장문을 통해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다"며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DSP미디어는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진행 중"이라 덧붙였다.

이후 이현주 남동생 역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되자, DSP미디어는 다시 한 번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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