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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따돌림 진실은?"…에이프릴VS이현주, 경찰 수사에도 여전한 입장차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내 따돌림'을 폭로한 이현주 남동생이 불송치 결정된 데 대해 에이프릴과 DSP미디어가 "경찰은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자 이현주 측은 재차 "경찰이 가해행위를 인정했다"며 재반박,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의 집단 따돌림을 주장한 누리꾼 A씨, 또 이현주의 남동생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사진=DSP미디어]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사진=DSP미디어]

이를 두고 DSP미디어는 두 차례 공식입장문을 발표하며 왕따 가해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A씨가)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다.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DSP미디어는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에이프릴이 왕따 가해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다.

그러자 이현주 측도 반박에 나섰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24일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서 일부를 공개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 하며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이에 에이프릴과 이현주 측은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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