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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수당 87억 체불 적발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다. 또 연장·야간수당 등 87억원 가까이 미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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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7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 25일 네이버 직원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네이버의 사내 갑질문화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직원은 직속 상사인 임원급 책임 리더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용부는 "다수의 직원이 상사의 문제점을 본사에 제기했으나 네이버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86억7천여만원의 임금 체납 사실과 함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12명에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밖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네이버는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문제도)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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