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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 디즈니에 소송 제기 "'블랙 위도우' OTT 계약 위반"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의 주연작 '블랙 위도우'를 제작, 배급한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및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매체 보도들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최근 '블랙 위도우'의 극장 개봉과 함께 이를 자사 OTT인 디즈니플러스로 공개한 디즈니를 상대로 계약 위반이라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블랙 위도우'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블랙 위도우'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스칼렛 요한슨은 극장 개봉과 동시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콘텐츠를 공개한 것은 자신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으로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계약 당시만 해도 박스오피스 성적에 의거, 극장 수익에 기반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자신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디즈니가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대신 '블랙 위도우'의 흥행 잠재력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며, 디즈니 플러스로도 공개함으로써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보상을 이들이 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 플러스에 동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이와 관련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려고 했으나 디즈니 측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의 대리인은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 플러스 공개로 인해 스칼렛 요한슨이 손해본 개런티 금액은 5천만 달러(한화 약 573억 원)로 추정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디즈니 측 대변인은 "우리는 계약을 준수했고, 스칼렛 요한슨은 오히려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 플러스 공개 덕분에 지금까지 받은 2천만 달러(한화 약 229억 원) 외의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정도로 역량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은 가치가 없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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