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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캐스터, 음주운전 혐의...벌금 300만원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5월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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