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TS엔터, 슬리피 상대 2억 8000만원 손배소 패소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9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TS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12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조정을 요구해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 이후 TS엔터테인먼트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아 살던 숙소가 단전 및 단수가 돼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갈등을 빚었다.

슬리피는 현재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TS엔터, 슬리피 상대 2억 8000만원 손배소 패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