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버닝썬 사태'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주식회사 유리홀딩스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4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리홀딩스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2210810e81d438.jpg)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영업기간, 영업장 면적, 매출액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인석 전 대표는 아이돌 출신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공동대표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으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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