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승리 공동대표 유리홀딩스, '식품법 위반' 벌금 2000만원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버닝썬 사태'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주식회사 유리홀딩스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4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리홀딩스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영업기간, 영업장 면적, 매출액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인석 전 대표는 아이돌 출신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공동대표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으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았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승리 공동대표 유리홀딩스, '식품법 위반' 벌금 2000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