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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이슈] 설강화·정일훈 석방·이재명 아들 불법도박·거리두기 강화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 '설강화' 감독, 역사왜곡 논란 해명 "배경 외 가상, 사명감 다했다"

배우 정해인, 그룹 블랙핑크 지수, 조현탁 PD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새 토일드라마 '설강화 : snowdrop'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JTBC]
배우 정해인, 그룹 블랙핑크 지수, 조현탁 PD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새 토일드라마 '설강화 : snowdrop'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JTBC]

'설강화' 조현탁 감독이 역사왜곡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조현탁 감독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토일드라마 '설강화 : snowdrop'(이하 설강화) 제작발표회에서 방송 전부터 불거진 역사왜곡, 간첩 및 안기부 미화 의혹에 대해 "1987년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당시 군부 정권 상황 외에 모든 것이 가상의 창작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 이야기 중심에 수호와 영로, 청춘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포커싱이 됐다. 그 안에서 저희들만의 리얼리티로 소신껏 진행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감독은 "초기 문구 몇개가 유출이 되어 자기들끼리 조합을 이뤄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퍼지고 기정사실화 되고 기사화가 됐다"라며 "관리 소홀한 제작진의 책임이 있어 깊이 반성한다. 다만 3년 만의 작품이고, 작가님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집필을 했다. 방송을 하면 직접 보고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작자들이 작품에 임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아달라. 방송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창작자로서는 고통이고 압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수호(정해인 분)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영로(지수 분)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정해인은 재독교포 출신의 사연 많은 명문대 대학원생 임수호 역을, 지수는 발랄하고 귀여운 호수여대 영문과 신입생 은영로 역을 맡았습니다. 오는 18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 '대마 상습 흡연' 정일훈, 항소심서 집유 3년…석방됐다

비투비 정일훈 [사진=비투비 정일훈 인스타그램]

대마초 혐의로 수감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일훈의 경우 흡연 기간이 길고 매수와 판매 기간도 길다. 다만 2019년 1월경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고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이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663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지인들과 161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초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약 1억원에 달하는 돈을 써서 대마초를 매수한 의혹도 더해졌습니다. 혐의가 알려지자 정일훈은 지난해 그룹 비투비를 탈퇴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으나,정일훈은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일훈은 항소 이후 총 8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이재명, 아들 불법도박 사과 "가르침 부족"…아들 "속죄의 시간 갖겠다"

배우 정해인, 그룹 블랙핑크 지수, 조현탁 PD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JTBC 새 토일드라마 '설강화 : snowdrop'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JTB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 위원회 출범식후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큰 아들 동호(29)씨는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며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며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이날 오후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한다"며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도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며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 장남 이동호 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며,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 다시 '거리두기 강화'…전국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밤 9시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 한 달 보름만에 결국 일시 중단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4인으로 조정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일괄 제한됩니다.

정부는 우선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하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합니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됩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유흥시설 등의 1그룹은 21시로,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합니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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