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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36만원 장려금 지급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청년희망적금이 21일부터 국내 11개 은행을 통해 정식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9%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며, 21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28일부터 경남은행과 6월 SC제일은행을 통해서도 출시된다. 이들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에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사진=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사진=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5부제 표 [사진=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5부제 표 [사진=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는데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가입자격은 만 19세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이며 지난해동안 총 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희망자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가입가능 결과는 2~3영업일 이내 문자로 안내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가입 가능하다. 미리보기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하다.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출생일별로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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