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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4500만원 귀금속 미납대금 지급하라"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한 대금 약 3만 5천달러(한화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보석 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 6월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가수 도끼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 시즌5'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가수 도끼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 시즌5'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도끼에게 3만4천74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7월 1일 확정됐다.

앞서 2018년 도끼는 A씨가 운영하는 보석업체서 반지, 목걸이, 팔찌, 시계 등 보석류 6점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두 달 동안 4만 달러를 변제했지만, 이후 미국에서의 수입이 0원이라는 이유로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도끼에게 전액 변제를 요구했지만, 도끼의 당시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A씨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홍보용으로 협찬한 것이지,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에 2019년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도끼 개인에게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피고는 4천 120여만원(3만4천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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