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그룹 에이티즈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사생팬이 사생활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에이티즈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공식 팬카페에 "당사는 에이티즈의 사생활 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선처를 원하였으나, 당사는 사생활 침해 범죄를 경시하는 이들에게 선례를 남기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고자 무선처 무합의 방침을 이어나갔다"라고 밝혔다.
![에이티즈 단체 이미지 [사진=KQ엔터테인먼트]](https://image.inews24.com/v1/1f788ed977b77f.jpg)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가해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건의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속사는 민사소송도 추가 진행 예정이다.
이어 "앞으로도 에이티즈의 공식 스케줄이 아닌 일정은 물론 사적인 공간을 추적하여 따라다니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시도하는 등 행위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에이티즈 측은 지난 10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스태프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일정 및 사적 공간에 따라오는 등 도를 넘는 행동으로 업무 피해는 물론 아티스트도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생활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는 에이티즈의 업무용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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