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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 소속사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신주인수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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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박효신이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사진=정지원 기자]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사진=정지원 기자]

박효신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박효신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A씨가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게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A씨가 발행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박효신의 지분율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했다는 것.

박효신 측은 "제3자 대상 신주발행이 확정되면 원고의 지분율이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박효신은 지난해 초 자신의 팬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글러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3년간 음원수익금과 계약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이를 이유로 소속사와 전속계약해지를 시도했으나, 소속사 대표였던 A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효신 측이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 하자 A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으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 됐다.

앞서 박효신은 2021년 12월 당시 회사 대표였던 A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으며, 박효신과 전속계약 해지 절차도 마무리됐다.

박효신은 지난해 5월 허비그하로라는 소속사를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으며, 올해 초 뮤지컬 '베토벤'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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