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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쩐', 내 삶 베껴 드라마化" 폭로…제작사 측 "자문료 준 독자 창작물"(공식)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SBS '법쩐' 자문에 참여한 작가 지모 씨가 '법쩐' 소설의 판권을 주장한 가운데 SBS '법쩐' 측은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지모 씨는 지난 23일 필명 이오하로 운영 중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12월 '법쩐'의 자문을 맡아 소설과 영화 판권을 갖게 됐으나, 김원석 작가가 말을 바꾸고 연락 두절 되면서 소설 발간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배우 강유석-문채원-이선균이 6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SBS 새 금토드라마 '법쩐'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SBS]
배우 강유석-문채원-이선균이 6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SBS 새 금토드라마 '법쩐'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SBS]

지모 씨는 "'법쩐' 모든 장면의 구성과 설정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상황 설정, 대사까지 도와준 것"이라며 "당시 작업한 내 소설을 먼저 발표하려 하자, 그 작가(김원석)는 '드라마가 끝나고 소설을 내달라'며 말을 바꿨다. 심지어 드라마 콘셉트도 검찰개혁이 아닌 단순 복수극으로 변질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모 씨에 따르면 그는 김원석 작가의 태도와 말이 바뀌자 자문료를 다시 줄테니 계약을 무효화 하자 제안했지만, 김원석 작가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후 '법쩐'이 SBS에서 방송됐다. 지모 씨는 "다른 사람의 노고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인생을 카피하며 돈을 벌고 유명해졌다"며 "어떻게든 가만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BS '법쩐' 제작사 측은 27일 조이뉴스24에 "'법쩐'의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모 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며 "따라서 '법쩐'에 의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한 지모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쩐' 측은 오히려 지모 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고 하면서 김원석 작가가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쩐' 측은 "'법쩐'은 제작자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라며 "차후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 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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