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허위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라비 [사진=그루블린 ]](https://image.inews24.com/v1/7d1969cc0ae195.jpg)
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검찰과 병무청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을 상대로 대규모 병역비리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다.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은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들을 통해 병역을 감면 받았다고 주장했고, 그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모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씨는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브로커 김씨 역시 군 전문 행정 수수료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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