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일당백집사' 배우 송덕호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사옥에서 열린 '2022 MBC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7dcbfa6bcf8be.jpg)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송덕호는 "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입대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최대한 불러주시는 대로 바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송덕호는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고, 지난해 4월 구 씨에게 1천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공모해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덕호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월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라고 사과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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