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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집행유예 2년…"기회 주면 입대할 것"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일당백집사' 배우 송덕호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사옥에서 열린 '2022 MBC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일당백집사' 배우 송덕호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사옥에서 열린 '2022 MBC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송덕호는 "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입대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최대한 불러주시는 대로 바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송덕호는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고, 지난해 4월 구 씨에게 1천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공모해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덕호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월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라고 사과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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