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와 나플라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나플라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3c48d9ce7f014.jpg)
재판부는 라비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이행을 다시 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지른 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9633f5ee7aca7.jpg)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라비 측 변호인은 "뇌전증 병역 판정은 그 특성상 진단만 받으면 7급 대상자가 돼 병역 연기가 되고, 진단으로부터 2년만 지나면 병역 면제 처분이 된다. 라비는 병역 면제가 되기 전 사회복무를 하겠다고 자원했다"라며 "기존 판정과 동일한 급수인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아 6개월째 복무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라비)이 회사 임직원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 반성하고 깊은 부끄러움 느끼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지금까지 제판을 받으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라며 "오랜 시간 저를 사랑해 준 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 평생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사과했다.
라비는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했고,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로부터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고 약 처방을 요구해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냈다.
같은 소속사 식구이자 래퍼인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 일수를 채우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 중단 신청을 반복해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가운데 복무 중단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141일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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