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 계획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주가가 3%대 하락했다.
31일 오전 9시 20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7000원(3.43%) 내린 19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이브는 전날 정규장에선 전일 대비 4700원(2.36%) 오른 20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나,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간외거래에서 종가 대비 3.43% 낮은 19만7000원에 거래됐다.
![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https://image.inews24.com/v1/58de5048ddad6a.jpg)
20만원대 선이 무너졌지만, 예상보다 시장 충격파는 크지 않은 모양새다. 가처분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뉴진스 역시 이탈 없이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 하이브는 이날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 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며 후속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하이브가 임시주총을 통해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어도어 경영진으로 교체한다면, 하이브는 3대 1의 의결권으로 민희진 대표를 견제하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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