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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NOW] 하이브vs민희진, 기습해임 공방 …"법원 무시"vs"적법 절차"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해임을 두고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어도어 측이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2라운드 공방이 불붙었다.

28일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제작)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경찰서에서 첫 경찰 조사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경찰서에서 첫 경찰 조사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전날 오후 1시 어도어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뒤, 후임으로 김주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민희진이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어도어 이사회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라면서 "실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고 했다.

민희진 측은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하였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어도어 측은 "이사회의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의 대표 교체는 지난 4월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이 불거진 지 약 4개월 만으로,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5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들며 민 전 대표 해임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민 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 공방도 지속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달 24일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와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하이브는 무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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