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가운데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13일 하이브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체결됐던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590013101332f.jpg)
하이브는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며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며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라며"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반발, 지난 11일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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