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39ad9334aa1a5.jpg)
한편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영수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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