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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혔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편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영수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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