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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나무 ‘무단 이동 시 과태료’…가을철 재선충병 집중 단속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관련 현장을 방문해 무단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포스터. [사진=평택시]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생산된 소나무류는 ‘미감염확인증’을, 반출금지구역 외 구역에서 재배·생산된 소나무류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피해지역 확대 차단을 위해 시민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홍보자료. [사진=평택시]
/평택=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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