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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대법원 간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영수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오영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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