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한 행위이며, 시민의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핵심 혐의 다수를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사전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시는 이 같은 추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넘어 검찰 결정에 개입한 점도 문제 삼았다.
시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했고, 이진수 차관은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市)는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은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미 결재된 항소를 번복해 포기한 만큼,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정진우 전 지검장이 △수사·공판 검사들의 만장일치 의견 △본인의 항소 결재까지 이뤄진 상황에서도 상부 지시에 따라 상소 의무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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