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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에 돈 요구한 교도관" 사실이었다…법무부, 형사고발·중징계 발표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김호중에게 교도소 이감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중징계 조치도 함께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직원 청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 복무 중이던 김호중은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9월 재소자인 김호중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김호중이 소망교도소로 올 수 있도록 도왔다'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했다. 다만 실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망교도소는 대한민국 유일 민영 교도소로,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특수 교정 시설이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화 활동을 진행한다. 징역 7년 이하 형을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인 남성, 전과 2범 이하, 마약 공안 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한 수형자가 본인이 희망할 시 법무부 선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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