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의 재산 5천673억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상황을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인 선임을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해 왔으나 난항을 겪자,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일 자체 역량으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총 5천673억원 규모다.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 4천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천만원 △유동규 6억7천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예금채권·부동산·신탁수익권·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광범위하게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재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환수를 포기한 범죄수익까지 포함해 진행됐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포기한 범죄수익 규모는 △택지분양배당금 4천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천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으로 총 5천446억원이며, 이는 시가 이번에 가압류 신청한 범위보다 적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모든 관련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또 지난달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천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시민 피해 회복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이번 가압류와 환부청구는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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