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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갑질·불법의료 논란'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주사이모' 檢까지 간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매니저 갑질, 불법 의료 논란에 휘말린 박나래가 결국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 과정에서 '주사 이모' A씨를 둘러싼 의혹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과 폭로전에 휘말렸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하고,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이후 박나래 측은 첫 입장문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정상 수령 이후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 금액을 요구했고,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렀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주사이모'에게 링거 투여를 받은 정황이 확인된다는 추가 보도가 나온 것. 이에 박나래는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 반박했고, A씨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리며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 내국인 최초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 단체의 주장은 달랐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가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

뿐만 아니라 임현택 전 회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 자의 여권을 정지, 출국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나래는 논란이 일어난 지 약 나흘 만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자신의 SNS에 "매니저와 나 사이 오해와 불신은 풀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의 활동 중단 선언으로 인해 그녀가 현재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역시 불똥을 맞았다. MBC '나 혼자 산다' 측은 "제작진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내부 논의를 신중히 이어왔다"라며 "사안의 엄중함과 박나래 씨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하여, 제작진은 박나래 씨의 '나 혼자 산다' 출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라고 박나래 출연 중단 소식을 전했다.

내년 1월 방송 예정이었던 MBC 새 예능 '나도신나' 역시 제작이 중단됐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유튜브 채널 '나래식' 등에서도 박나래의 모습을 당분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주사 이모' 의혹이 아직 전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A씨의 SNS를 통해 특정 연예인들과 깊은 관계임을 드러낸 증거도 있어 향후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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