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SBS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박나래 등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이모' 이 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했다.
![박나래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A씨 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c15a172bb3a35c.jpg)
이 씨는 박나래, 샤이니 키, 입짧은 햇님 등에게 불법 의료와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사이모'는 박나래에게 링거 투여를 한 정황이 보도되며 존재가 알려졌다. 박나래는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 반박했고, A씨 역시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리며 중국 의대에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맞대응했다.
그러나 A씨가 다녔다고 주장하는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실제로 중국에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A씨가 중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더라도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가 이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주사 이모'가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사 이모' 이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나래와 샤이니 키, 입짧은 햇님 등은 사과문을 내고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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