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를 이용한 뒤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이나 업체 서비스를 이용해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주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기준까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희망자는 양주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양주시 산후조리비 검색)'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많은 출산 가정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김재환 기자(kj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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