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유지혜 기자] 경기도 양평교육지원청이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초강수를 뒀다. 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교 주변 반경 500m를 지정해 유괴·폭력 등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방범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다.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스쿨존과는 목적이 다르다.
지정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순찰이 가동된다. 학교 밖 사각지대까지 감시망이 촘촘해진다.
여미경 교육장은 “지역 특성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학교 밖 안전망 확보가 핵심”이라며 “부모가 안심하는 통학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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