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적용 지역에 양주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2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의정부시·동두천시·연천군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양주 지역 인재들은 경기도와 인천 권역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 학업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다만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양주시가 포함된 의정부권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인재의 의대 진학 기회가 늘어나고 우수 학생이 유입되는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적용으로 공공의료원 의료진 확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서부권의 의료진 확보를 기대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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