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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BTS 가짜 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확정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그룹 방탄소년단, 엑소, 가수 강다니엘 등 연예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루머 영상을 제작, 유포해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각각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심에서 박씨는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A씨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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